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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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영애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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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사건은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불거졌다. 열린공감TV는 이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가짜뉴스라며 같은 해 10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 1심은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 거부로 무산됐고, 202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영애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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