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뻔뻔했다
이지희 2026. 1. 5. 17:03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여성 A씨(23)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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