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똥 냄새 나는 이 게, 허가없이 잡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천권필 2026. 1. 5. 12:0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에 서식하는 갑각류다. 주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산다. 다른 말똥게에 비해 집게다리와 이마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불린다.
특히, 말똥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난다고 해 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 때문에 말똥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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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매립 등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위기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3.5㎝이다. 옆 가장자리에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은 4~8월에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이에 기후부는 붉은발말똥게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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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게와 외형 유사해 혼획 주의”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후부는 “도둑게와 서식지가 겹치고 집게다리의 색이 붉은색으로 외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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