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지석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요청… ‘쿠팡 2차 보고서’ 포함됐다

이서현 2026. 1. 5.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의 퇴직금품 미지급 사건을 조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수사 지휘라인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6일 1차 보고서 발송 당시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검토 결과가 2차 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권현구 기자


쿠팡의 퇴직금품 미지급 사건을 조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수사 지휘라인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두고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측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22일 대검에 보낸 2차 보고서에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6일 1차 보고서 발송 당시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검토 결과가 2차 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쿠팡이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1차 보고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무혐의 결론이 담기자 근로기준법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제공되던 퇴직금품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에 전달된 2차 보고서에는 문 부장검사의 요청대로 근로기준법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토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보고서에는 그 이유로 ①근로기준법은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선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하는 점 ②고소인들(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단절돼 퇴직금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엄 검사 측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문 부장검사 요청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를 2차 보고서에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 부장검사는 이 보고서에서도 관련 판례 검토가 누락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 부장검사는 보고서 발송 나흘 전인 4월 18일 김 검사에게 2022년 수원지방법원이 농산품도매업 사업자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A씨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상여금 등 14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검사는 또 이 보고서에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물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김 검사에게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자신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쿠팡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며 “해당 판례는 상근 근로자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인 반면 쿠팡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엄 검사 측은 또 김 검사가 문 부장검사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뒤 내부 메신저를 통해 대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상설특검의 향후 수사도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 실제로 묵살됐는지 확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엄 검사 측은 지난달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