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연금액 인상에 재정부담 가중

김영선 2026. 1.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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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노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연금액 인상, 부부감액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제도 축소를 올해 추진과제로 발표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돼 향후 모든 노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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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둬 제도 손질 어려울 듯


빈곤층 노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연금액 인상, 부부감액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덜 주는 쪽으로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설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높아졌다. 노인들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가까이 갔다는 건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로,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3.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책정 시 주거유지 비용이나 금융재산·근로소득의 일부가 공제되는 것이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소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제도 축소를 올해 추진과제로 발표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돼 향후 모든 노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20%씩 감액하던 부부감액 제도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각에선 노인들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이 넘는 데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노인 유권자가 증가하는 것이어서 국회가 방안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 완화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급 기준 변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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