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소세?…올해 자동차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편은지 2026. 1.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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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 총정리
개소세 인하 올해 6월말까지 연장
내연차 폐차후 전기차 사면 100만원 지원
약물·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운전 경력 검증
ⓒ뉴시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신차 구매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로교통법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정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더 준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기)으로 곯머리를 앓던 시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전기차 연간 최고 보급대수가 약 22만대를 달성하며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선데요.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전기차 신차 출시를 유도하며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먼저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됩니다. 또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폭 넓힌다

그간 국내에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으며,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더욱 강화되는데요.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합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율, 40%→30%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받던 통행료 할인 혜택은 소폭 줄어듭니다. 재작년까지 50%였던 할인율이 작년에 40%로 줄어든데 이어서, 올해는 30%로 줄었습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18일 도입된 후 일몰 시점이 세 차례 연장됐는데요. 단계적으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폐지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내년에는 20%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는 할인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 ▲출퇴근 할인(3축 미만) ▲화물차 심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선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현재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모두 합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도 당분간 연장됩니다. 유가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겁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됩니다.

음주운전·약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경각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도 올해부터는 한층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운전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필수로 부착해야합니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요.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집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죠.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 됐습니다.

1종 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제1종 면허 발급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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