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우려”… 외교 갈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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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정조준하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성명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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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측과 필요한 소통할 것”

미국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정조준하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 개별 법안에 미국이 우려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성명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법 취지를 미국 정부에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는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엑스에 이 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의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고도 온라인상에 유통한 자는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 정보 삭제,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한 것이다.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의 빅테크들을 겨냥한 EU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와 혐오 표현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미국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빅테크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최근에는 DSA 입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 5명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시각을 검열, 억압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강압하는 조직적 시도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불만을 표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협상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디지털 규제 정책·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무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취소된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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