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호우 때도 민방위 사이렌 울린다… 복합민원도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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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도 울리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 신고 등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도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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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

정부가 올해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도 울리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게 된다. 지금은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때만 사이렌이 운용되고 있다. 재난 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국민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된다.
행안부는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 신고 등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를 인공지능(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한다. 어려운 행정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려는 조치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오는 7월 출범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특례 발굴, 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도 제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세제 등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이 추진된다.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 공제율은 16.5%에서 44.0%로 상향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문제와 관련돼선, 픽시를 포함한 자전거 제동 장치 제거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 취약 지역 303곳에 CCTV 설치 및 보강 작업도 이뤄진다.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 6억원 이하) 매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가족 간에 주택을 헐값에 거래하면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된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주어지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 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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