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무혐의에… 문지석 “근로기준법도 검토를” 메시지, 엄희준 측 “다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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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불기소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례를 제시했지만 엄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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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급여법 위반에 집중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불기소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례를 제시했지만 엄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6일 엄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는 없겠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전달했다. 이날 부천지청은 쿠팡의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쿠팡이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제공되던 퇴직금품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직급여법 적용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도 검토해보자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 부장검사는 2017년 광주지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사례를 들었다. 법원은 건전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근로자들에게 근속 기념품인 금 12돈(약 45g)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시한 판례는 쿠팡 사건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해당 판례는 장기근로한 사람에게 주는 금품에 대한 것이고, 쿠팡 사건은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지청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안에 대한 진정들이 고용노동청에서 대부분 내사종결된 점도 주요하게 참고했다.
당시 출장 중이던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대검에 전달된 보고서에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엄 검사 측은 메시지 수신 전날인 3월 5일 회의에서 이미 문 부장검사가 쿠팡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6일 직접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고, 다음 날인 7일에는 대검에서 회신한 의견을 엄 검사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공안사건의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대검 측과) 상호 교환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엄 검사 측은 “지난해 4월 22일 대검에 발송하는 2차 보고서에도 (문 부장검사가 주장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급 미지급 사건을 조사하는 상설특검은 일단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쿠팡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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