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47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김현경 2026. 1. 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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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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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 같이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출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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