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기소… 국힘 선거비용 400억 반환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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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권이 향후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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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 무효
법조계 “사실관계 부정… 尹 불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권이 향후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판단 기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을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그중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검사 사표를 내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2013년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선 같은 혐의의 이 대통령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대선 후보자의 직접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점과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유죄)·2심(무죄)라는 엇갈린 판단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엄격한 잣대를 댔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만난 적이 없다’거나 ‘소개한 적이 없다’는 등 사실관계를 직접 부정한 윤 전 대통령 사안은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를 가려야 했던 이 대통령 사안에 비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자 결과)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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