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2000원 초과 교통비 환급… K-패스에 ‘모두의 카드’ 도입

이누리 2026. 1.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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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 기준으로 바뀌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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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높여
정부 지원 늘인 ‘청년미래적금’ 출시
배당소득 최고 30% 세율 분리과세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미술학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부터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가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초등학교 1~2학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윤웅 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 기준으로 바뀌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와 정책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바뀌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새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7000만원 초과 시엔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 형성·학자금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만기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만 19~34세)이다. 일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분야에선 월 환급 기준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교통비에 환급률 20~53%를 곱해 일정 비율로 환급해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넘기는 순간부터 초과분 100%를 돌려준다.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의 월 환급 기준금액은 6만2000원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환급률도 3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돼 1인 가구와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각각 월 82만1000원, 207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도 이어간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을 넘으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모펀드·사모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특수목적회사(SPC)는 대상에서 빠진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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