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도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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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4세 아동도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3.9% 오른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범위를 새해 4~5세로 확대한다.
지난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4세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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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9% 오른 1만320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본격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 9% → 9.5% 인상

새해부터 4세 아동도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3.9% 오른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범위를 새해 4~5세로 확대한다. 지난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4세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작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학생을 미리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시간 덜 일해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3월에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된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43%로 각각 오른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오프라인에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제품만 판매된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열대야가 예상될 때는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된다.
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새해부터 ‘장기간부 도약 적금’을 시행한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입관 간부는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예비군훈련비를 신설 및 인상하고,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도 올릴 방침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 공개 중인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 국가’를 추가 공개하고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송태화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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