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서 퇴출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 맞선다…변호인 선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최근 어도어가 자신 및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한 반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들었다. 또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린·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논의를 이어왔다. 가족 등을 동반한 긴 논의 끝에 하니의 복귀는 공식화됐고, 민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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