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에 과태료 27.3억원…"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3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 확인, 거래 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등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분석원이 적발한 코빗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사례는 약 1만2800건에 달했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으로도 고객 확인을 했다고 처리하거나, 신분증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자료만으로 확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자금세탁 우려로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도 약 9100건이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빗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신규 거래를 지원하면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대표이사에겐 주의, 보고 책임자에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10일 이상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이 확정된다. 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경필 아들 미국 유학 한 달만에…16살 주성 덮친 '마리화나' | 중앙일보
- "엄마 취업해" 아들도 몰랐다…이혜훈 극비 장관 지명 전말 | 중앙일보
- 여행만 다녔는데 4억 늘었다…명퇴 57세 '화수분 계좌' 비법 | 중앙일보
- 밤만 되면 남녀 뒤섞여 댄스…헌팅거리 된 세계문화유산 두얼굴 | 중앙일보
- 캠핑카 접근해 흉기로 위협, 돈 뺏으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 중앙일보
- "특정 행위 요구했다"…정희원 카톡 대화엔, 고 장제원 언급도 | 중앙일보
- 유부남과 엘베 키스…가수 숙행, 상간녀 의혹에 "현역가왕 하차" | 중앙일보
- [단독] 분위기 휩쓸렸다던 이혜훈…"반탄 삭발 강요" 증언 나왔다 | 중앙일보
- "서열 가리자" 살벌한 여고생들, 강남 한복판서 흉기 휘둘렀다 | 중앙일보
- [단독] "남해 2m 해일 덮친다" 기상청장의 日난카이 대지진 경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