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중대위반 부모,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1월 1일부터 시행

김지현 2025. 12.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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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2대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당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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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법 논의 시작, 2024년 통과-2026년 1월 1일 시행... 법안 추진한 서영교 "같은 억울함 반복 안 돼"

[김지현 기자]

 2019년 11월 25일 가수 고 구하라씨의 빈소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을 당시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입법했으며 6년간 추진해왔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사례에서 태동했다. 구하라씨가 어렸을 적 양육을 포기하고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2020년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서영교 의원은 기 성안된 법안을 토대로 입법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 눈물 흘리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2020년 5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왼쪽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
ⓒ 권우성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이른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당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구하라씨를 비롯해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어온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이 법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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