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엑스레이' 건강검진 필수였는데…이제 50세 이상만 받는다, 왜
20~49세는 고위험 직업군만 한시적 지원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앞으로는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에 머물러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불과한 반면, 검진 비용은 연간 1426억원이 소요됐다. 이는 전체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약 21%에 달하는 수치다. 또 검진 외에도 일반 진료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인원이 연간 900만명에 달해 중복 검사의 비효율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흉부 방사선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결핵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인 등 법령상 결핵 검진 의무 직종, 감염병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자 등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을 시작으로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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