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어쩌나…검찰 불구속 기소
교사 문항 제공·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무마
“빙산의 일각일 뿐, 이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원을, 조씨는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배임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대성과 시대인재는 교사들에게 수능·모의고사·내신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원과 7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조정식, 현우진을 학원업계서 퇴출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일은 사교육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이 입시비리를 발본색원 할 적기”라고 밝혔다.
한교협은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유출 의혹과 관련해 “우연이라기엔 사전 모의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조정식 강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해 수능에 출제된 문항과 수능 시행 전 발행된 조씨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이 95% 일치한다는 게 근거였다.
이와 관련 조씨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평안)은 지난 6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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