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40대 영양교사 송치

김혜진 기자 2025. 12.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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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 청소 중 조리실무사 부상…경찰 “안전관리 책임 소홀 판단”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지난 7월 화성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40대 영양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5년 10월10일자 6면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영양교사 '피의자 전환'논란>

화성동탄경찰서는 4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조리실무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9일 화성시 동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전원이 작동하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이유로 A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양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가 며칠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도교육청 안심콜 '탁'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고의적 미필이 아닌 사고까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양교사가 조리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며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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