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영양교사 ‘피의자 전환’ 논란

화성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정식 입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교육계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9일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A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 중이다.
사고 직후 급식실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B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후 경찰이 학교 측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고 B씨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이 관할 경찰서에 조사 신분을 문의한 결과 B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이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자 교육지원청이 항의했고 경찰이 다시 참고인 조사로 입장을 바꿨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주장했다.
이 사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계 전반으로 번졌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SNS에 "영양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가 며칠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도교육청 안심콜 '탁'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미필이 아닌 사고까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 의원은 "경찰이 어떤 경위로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을 통보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 이의 제기에 따라 다시 참고인으로 바꾼 것도 절차상 불분명하다. 학교에 사고가 나서 119 신고하면 형사입건 위험부터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 전환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참고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양교사는 추석 연휴 이후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안내했을 뿐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양교사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진·고륜형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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