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野반발 속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거부권 않기로…갈등 커질듯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공포안 통과
국민의힘 "헌법소원 포함 모든 법적 대응"
여야, 극한 대치 속 정국 격랑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안들을 대통령이 사실상 정면 돌파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입법·사법 질서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은 국가 질서 회복과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러 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무대를 다시 청와대로 옮겼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담당 판사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곧바로 이어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야권은 이번 법안 의결을 정권 독주의 상징으로 삼아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타협의 여지를 찾기보다 힘겨루기에 매달릴 경우, 정국은 연말까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을 파괴하는 (여당 주도의)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인 사법 체계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두고도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야권의 위헌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상정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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