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이휘경 2025. 12.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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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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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 원에 이른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전날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 제기됐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더불어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1심에서도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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