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 쿠폰, 사용하지 마세요" 법조계가 경고한 이유는?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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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일로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라며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는 바,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 ⓒ 법무법인 일로 네이버 카페 갈무리 |
이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구매 이용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이용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향후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 집단소송 법무법인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되었을 수도... 보상 쿠폰 사용 자제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 이용권 보상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라며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는 바,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피해 고객이 쿠팡이 제공하는 구매이용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쿠팡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쿠팡 측에서 우려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하였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팝업 같은 형태로 부제소 합의 넣어놓을까 걱정... 그렇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해"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변호사이자 현재 집단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는 3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보상 쿠폰에 팝업과 같은 형태로 동의를 하게 해서 부제소 합의를 넣어 놓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물론 쿠폰을 안 쓰면 좀 더 깔끔하긴 하나 쓴다고 해도 약관 규제법 등에 의해 부제소 합의 같은 건 당연히 무효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쿠팡에 한 달간 접속을 안 했을 때 제공하는 '웰컴백' 쿠폰이 2만 원 정도"라며 "그걸 생각하면 이번 보상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나 실질적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지향도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보상안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 고객의 고통을 달래기보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마케팅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9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현금이 아닌 특정 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시 실질적 보상 제로(0)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이번 쿠팡의 보상안은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5만 원 전액을 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쿠팡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쿠폰' 몇 장으로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력히 피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가치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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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보상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단어 절대 쓰면 안 된다'며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지되었다. 이에 현직 쿠팡 상담사들은 KBS에 "왜 보상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센터에 그런 공지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
| ⓒ Youtube 'KBS NEWS' |
KBS가 공개한 해당 응대 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보상안의 공식 명칭은 '구매 이용권'이며 해당 구매 이용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쿠팡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구매 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으니 탈퇴한 고객에 재가입을 안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단어 절대 쓰면 안 된다'며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지되었다. 이에 현직 쿠팡 상담사들은 KBS에 "왜 보상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센터에 그런 공지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상담은 언론 발표 내용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안'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고객 상담사들에게 제공된 회사의 안내 가이드에는 '보상 문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정식 가이드에 따라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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