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장부 실수로 징역형?…정부, '전과 양산' 규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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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장부 기재 누락 같은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채무자회생법 내 다수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한다.
채무자회생법 처벌 조항의 범죄 성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제228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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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처벌 조항 삭제·완화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장부 기재 누락 같은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없어진다.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라 경미하게 일으킨 행정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해오던 '엄벌주의' 관행을 막는다는 취지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채무자회생법 내 다수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우선 단순 행정 실수에 가까운 '절차적 의무' 위반을 형벌 대상에서 삭제했다. 기존에는 파산 선고 전후로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중형에 처해왔다. 그러나 개선안은 제251조부터 제254조까지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채무자회생법 처벌 조항의 범죄 성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제228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이 제외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단순히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만 있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대상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다른 규정들도 이와 같이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그밖에 법무부는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던 처벌 규정들을 일반조항으로 통합하고 형량을 낮추는 '형량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제230조, 제234조, 제240조 등이 대상이다. 이들 조항은 기존의 엄격한 처벌 대신 신설될 일반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형량 수준이 낮아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과 일반 채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형벌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채무자회생법' 내 손해를 끼치는 대상 범위를 대거 축소한 데다 일부는 형벌을 폐지하고 일반 과태료로 전환한 만큼 악용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장부 등 은닉 행위 처벌 역시 이번 조치로 없어질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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