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초임 공무원 연봉 34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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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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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초임 6.6%↑…현장 공무원 수당 대폭 개선
성과보상·육아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특히 7~9급 초임과 군 초급 간부 등 저연차 실무자 중심의 봉급 인상 폭이 커졌다. 재난·안전·민원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대폭 개선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이 가운데 7~9급 초임(1호봉)은 기본 인상률에 추가 3.1%를 더해 총 6.6%가 오른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초임(1호봉)의 2026년 연간 보수는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올해보다 약 17만원(월 기준) 인상된다. 군 초급 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이 결정됐다.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업무 강도와 책임을 반영한 신규 재난안전수당(월 5만원)과 정근가산금이 도입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인파사고 담당 경찰과 긴급구조 통제단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 월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수당도 현실화된다. 민원실 근무자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온라인·비대면 민원 업무 담당자도 월 3만원을 새로 지급받는다. 우수공무원 보상 범위는 성과 상위 2%에서 5%로 확대돼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기회가 늘어난다.
중요직무급과 직무 중심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중요직무급 지급 비율은 기존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되고, 군인의 경우 기존에 병급이 불가능했던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도 허용된다. 의료·항공 분야 수당 역시 의료업무수당은 최대 100% 인상, 항공관제사는 격무가산금(월 10만원)이 새로 신설된다.
이외에도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가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조정됐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휴직으로 확대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상한액도 민간 기준에 맞춰 각각 160만원·250만원으로 높아졌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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