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능한데, 하면 제재받는 체류형 쉼터
이병선 2025. 12. 30. 09:54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불법적인 농막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실정법이 상충하면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제재를 당하는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영월의 한 마을.
한 남성이 지난 2021년부터 농막을 짓고
전입 신고까지 한 뒤 살았던, 사실상 집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 주민 간에 다른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불법 농막이라며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끼리 용인하는 식이었다가,
갈등이 생기니 문제 소지가 된 겁니다.
인근 주민
"오자마자 거의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꾸준하게 그런 상태로
그냥 4년을 살더라고요"
정부가 1년여 전부터 농막의 불법적인 요소를
양성화하겠다고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이 역시 상시 거주는 안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전입하면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브리핑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소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 / 농림축산식품부
(2024.8.1 정책 브리핑)
"주소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임시 거주 이런 개념을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는 읍면동에서는 신고자가
이곳에 실제로 30일 이상 생활 근거를 두고
사는 걸 목적으로만 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30일 이상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을 한 게 밝혀지면
퇴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전입 신고할 때부터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라면
전입을 할 수 없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립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사용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걸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에만 현재 200개에서 400개의 농막과
70여 개의 체류형 쉼터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성화하기 위해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실정법이 상충하면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제재를 당하는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영월의 한 마을.
한 남성이 지난 2021년부터 농막을 짓고
전입 신고까지 한 뒤 살았던, 사실상 집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 주민 간에 다른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불법 농막이라며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끼리 용인하는 식이었다가,
갈등이 생기니 문제 소지가 된 겁니다.
인근 주민
"오자마자 거의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꾸준하게 그런 상태로
그냥 4년을 살더라고요"
정부가 1년여 전부터 농막의 불법적인 요소를
양성화하겠다고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이 역시 상시 거주는 안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전입하면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브리핑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소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 / 농림축산식품부
(2024.8.1 정책 브리핑)
"주소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임시 거주 이런 개념을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는 읍면동에서는 신고자가
이곳에 실제로 30일 이상 생활 근거를 두고
사는 걸 목적으로만 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30일 이상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을 한 게 밝혀지면
퇴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전입 신고할 때부터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라면
전입을 할 수 없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립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사용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걸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에만 현재 200개에서 400개의 농막과
70여 개의 체류형 쉼터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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