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초래·명예 훼손”…뉴진스 떠난 다니엘, 위약벌 규모만 1000억↑ [왓IS]

어도어는 29일 일간스포츠에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뉴진스의 위약벌 산정 방식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잔여 계약금을 곱한 거”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000만원이며, 계약 잔여일은 약 4년 6개월(계약 해지일 2024년 11월 28일·계약 만료일 2029년 7월 31일)이다. 안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뉴진스 멤버의 인당 위약금은 108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다니엘이 어도어에 지불해야 할 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위약벌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배포,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는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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