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에 북적... '실거주 확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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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1개 읍(순창읍)과 10개 면 중 12월 29일 순창읍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순창읍내 한 마을이장은 "실거주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기준과 관련된 농식품부 지침이 늦어지면서 순창군 행정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카드 발급 등 준비과정이 복잡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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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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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월 29일 순창읍행정복지센터는 평소와 다르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
| ⓒ 최육상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구소멸위험에 놓인 전국 69개 군 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49개 군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전북 순창군을 포함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 뒤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3개 군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받는 시범실시 군 지역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이중 경기 연천군은 '청산면'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실시한 바 있다. 연천군은 청산면 기본소득 경험을 토대로, 10개 군 중에서 가장 빨리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은 12월 8일부터, 방문신청은 12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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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으면서 복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순창읍 마을 별로 날짜를 정해 주민들을 분산시키고 있다. |
| ⓒ 최육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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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제출 서류 안내문. 순창군내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이외에도 외국인, 10월 20일 이후 전입자, 관외 직장인, 대학생 등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 최육상 |
순창군 인구정책과 관계자는 "12월 26일 기준으로 12월 전입자는 303명, 전출자는 168명으로 집계됐다"라고 설명했다. 순창군 전입-전출 인구는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12월에도 26일 동안 135명이 증가하며 3개월여 간 1050여 명이 늘었다.
순창군은 시범실시 지역에 선정된 10월 20일 이후에 순창군으로 전입한 사람들에 대한 실거주 확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통화기록 등 순창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비와 도비에 추가되는 군비가 지출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창읍내 한 마을이장은 "실거주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기준과 관련된 농식품부 지침이 늦어지면서 순창군 행정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카드 발급 등 준비과정이 복잡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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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순창군은 순창사랑카드)를 통해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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