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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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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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공사에 위탁해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관계자는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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