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대리구매 대가로 성적 요구…경남도 특사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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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뒤 돈 대신 성적 요구를 한 남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리구매 행위자 4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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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뒤 돈 대신 성적 요구를 한 남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수능 직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4주간 액상형(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을 추적했다.
대리구매 행위자 4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도 특사경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 4차례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그중 3차례는 돈 대신 성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 D씨는 청소년에게 한 차례 담배를 대리로 구매해준 뒤 청소년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노출 우려도 있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도 점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와 다를바 없이 인체에 유해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판매 금지 및 출입 제한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특사경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30개 업소에 현장에서 즉시 출입금지 문구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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