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대리하던 국선변호사, 배상금 가로챈 혐의로 실형
정혜정 2025. 12. 28. 22:01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던 국선변호사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승소 확정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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