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상품 해당”vs“팔 목적 아냐”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변형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해당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된 가방에도 자사 로고가 그대로 부착돼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리폼업자가 의뢰자에게 가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거래가 이뤄졌고,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리폼 제품 역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루이비통 특유의 ‘LV’ 로고는 붙어 있던 만큼 의뢰인이 중고 시장에 이를 다시 판다면 마치 진품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원고 측은 중국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리폼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폼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해외 판례를 들어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리폼업자의 판매 목적 리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그 기준을 둘러싼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주심인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민법 분야의 권위자이자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로 불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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