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3억 안 갚아”

권민지 2025. 12. 26.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맨 이혁재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혁재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때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뉴시스


개그맨 이혁재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혁재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때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냈다. 다만 그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혁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혁재는 2017년에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