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훈 등 무죄…"피격 감추려했던 것 아니다"

김보름 2025. 12.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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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방한계선 이북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정부는 월북의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이 월북 조작을 시도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판단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은 ‘월북한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다’와 같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잠정적 판단이고,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격·소각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국정원 내에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사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한 점을 들어 “검사 주장은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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