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1000억원 돌파…연말정산 혜택 더 커졌다

배군득 2025. 12.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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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약 651억원, 2024년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주민 복리·청년 정착·문화 인프라 개선 등 지자체 기금사업에 투입돼 지역 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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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 가능
윤호중 장관, 유튜브 숏츠 출연…국민 참여 독려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문화·복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살리기 사업에 활용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3년 도입된 이후 제도 3년 차에 접어들며 국민과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세제 혜택은 연말정산 전략 측면에서 눈에 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동일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하는 만큼, ‘13월의 월급’을 노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연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답례품 혜택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성비’ 높은 기부로 만드는 요소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농축수산물, 관광·숙박 상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13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모금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약 651억원, 2024년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3년 차인 올해는 12월 중순 기준으로 첫 1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1000억원 후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3∼4월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가 늘며 해당 기간 모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도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연말에는 세액공제 효과를 노린 기부가 몰리며 일별 모금액도 크게 뛴다. 민간 플랫폼과 금융기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 기부가 확산되면서 한 달 모금액 가운데 12월 비중이 40∼5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바일 앱에서 지자체와 금액, 답례품만 선택하면 절차가 끝나는 구조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책적 의미도 작지 않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주민 복리·청년 정착·문화 인프라 개선 등 지자체 기금사업에 투입돼 지역 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시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은 답례품 판매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관광·축제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지역 방문을 유도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접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고향사랑기부 기탁서를 접수하고, 행안부 공식 유튜브 ‘숏츠’ 콘텐츠에 출연해 제도 취지와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윤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도”라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많은 국민이 참여해 연말정산 혜택과 지역 살리기 효과를 함께 누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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