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복 의무화' 옥천고, 서류조작 논란..."학생 미참석" 시인

윤근혁 2025. 12.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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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고·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에 학생대표 미참여는 사실"...교육청 조사 나설 듯

[윤근혁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옥천고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위' 등록부 문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대표 4명의 서명도 되어 있다.
ⓒ 제보자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공립 옥천고가 '개정 절차 의무화' 조항인 '학생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규정을 어기고 학생위원들을 일제히 배제한 뒤, 회의 등록부에만 뒤늦게 학생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결과 서류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뒤늦게 밝혔다.

회의 결과 공문서에 왜 미참석 학생 4명의 서명이?..."서류조작" 의혹

26일, 옥천고 교감은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11월에 열린 교복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회의에 학생 대표 4명을 참여시키지 않고) 후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감은 올해 9일에 이 학교에 부임했다.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교복 생활규정 개정' 관련 지난 11월에 옥천고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벌인 결과, 당시 (학생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후에 학생위원들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학교 쪽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규정 개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 확인을 자세하게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제9조에서 "학교장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등의 규칙을 개정할 때는 미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지침과 옥천고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를 둔다"라면서 "학생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옥천고는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육청에 등에 보낸 답변자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를 2024년 11월 12일 오후 3시 40분과 같은 해 11월 27일 오후 3시 40분 두 차례 열었고, 장소는 모두 생활교육지원실이라고 당시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 공문에 첨부된 두 차례의 회의록 내용은 기존 학생생활규정의 '용의복장' 항목에서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복을 입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복을 입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라는 제안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찬성하는 것이었다.

이 두 차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문서의 '회의 등록부'에는 학생생활 재·개정위 위원 8명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이 문서에 당시 학생대표 4명의 서명도 적혀 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이 학교 학생들은 "당시 2차례 회의에 학생대표 4명이 단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다"라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회의 등록부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 학생은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11월엔 회의가 진행된 것도 모르다가 올해 9월 문제가 제기된 뒤에서야 회의가 열린 사실을 알았고, 내 사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당시엔 학교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서명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학생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바뀔 줄 몰랐다.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가짜 회의 결과 서류, 학칙 개정 무효" 지적에 교육청 "학교가 미숙해서"
 충북 옥천고 학생생활규정에 적혀 있는 교복 모습.
ⓒ 옥천고
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학생위원의 서명을 나중에 받아 이들이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공문을 만든 것은 회의 서류 조작, 공문서 위조가 아니냐"라면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가르쳐야 할 옥천고가 이런 잘못된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가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 회의서류를 만든 것은 반민주적 법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복 의무화' 학칙은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다.

무단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한 학생회 소속 임원은 "현 학생회 임원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말을 학교로부터 듣고,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라면서 "법규에 규정된 절차대로 회의해 달라는 우리 학생들의 호소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는 학교를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옥천고 교감은 "충북교육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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