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서울시 장애인콜, 시내요금만큼은 기본 요금으로 운영돼야

조현대 2025. 12.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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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복지콜, 장애인콜, 바우처콜은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이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중증장애인은 사치나 편한 탑승을 위해 바우처콜, 장애인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우처콜과 장애인콜은 휠체어나 침상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교통 서비스다.

복지콜과 장애인콜, 바우처콜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헤아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훨씬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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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기자]

 서울시에서는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복지콜, 장애인콜, 바우처콜은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이 교통수단을 통해 병원을 가고 복지관을 가며, 친구를 만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비장애인들도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같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가 있다면, 비장애인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중증장애인은 사치나 편한 탑승을 위해 바우처콜, 장애인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우처콜과 장애인콜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우처콜과 장애인콜은 휠체어나 침상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교통 서비스다.

이같은 제도 마련에도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콜이나 장애인콜을 이용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바로 요금 문제 때문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5km까지는 기본 요금 1500원이 붙고 이후 5~10km까지는 1km당 280원이 추가된다. 10~30km는 1km당 70원이, 30km를 초과하면 1km당 750원을 내야 한다. 이용자가 10km를 이동하면 2900원, 20km는 3600원, 30km는 4300원, 40km는 1만1800원을 내는 셈이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요금 기준
ⓒ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일반 택시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인데 도대체 뭐가 비싸냐"고 말이다. 비장애인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장애인 입장에서 보자면 복지콜, 장애인콜, 바우처콜은 일반 택시에 비해 저렴해 보일 수 있겠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입장을 달리해 교통수단이 지하철 하나밖에 없는데 30km를 가고 4300원을 낸다면 어떨까.

더군다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 30km당 4300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실제로 중증 장애인들도 장애인콜을 이용하고 싶어도 가격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곤 한다.

가양동에 사는 A씨는 잠실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장애인콜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 거리가 32km가량이어서 A씨는 왕복 비용으로 1만200원을 지불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인 그는 1만200원이 부담스러워 어머니를 만나봬는 것도 쉽지 않다며 필자에게 하소연을 하곤 한다. B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구로에서 미아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A씨와 마찬가지로 요금이 부담스러워 자주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 한 번은 필자가 장애인동료상담을 할 때 알게 된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장애인 콜을 탈 수 없다고 말했다. 왜 못 타는지를 묻자, 그는 특별한 벌이가 없는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왕복으로 1만원 넘는 돈을 낼 수 있겠냐고 반문을 했다. 마침 가는 길이 같아 그와 함께 콜택시를 탑승했는데,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아직도 여전하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콜과 장애인콜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이는 본래 취지와는 멀어진 정책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서울 시내를 이동할 때 만큼은 장애인콜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용인시를 자주 가곤 하는데, 용인 수지에서 원삼까지 이동하면 거리가 50km 정도 걸리는데도 기본요금인 15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콜과 장애인콜, 바우처콜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헤아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훨씬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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