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열풍에 수요 높아진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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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K-콘텐츠 열풍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5년 새 2.5배 늘었지만, 대리응시 등의 부정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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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물품', 'AI활용'등 금지 규정 강화
어길 시, 시험 무효·2년 간 응시 박탈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K-콘텐츠 열풍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5년 새 2.5배 늘었지만, 대리응시 등의 부정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26일 교육부의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번역·작문 기능이 탑재된 기기 이용을 금지히는 등 부정행위 규정을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 2'와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의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근거로 마련됐다.


우선, 부정행위 금지 규정 중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에 해당하는 항목을 강화했다. 기존 '녹음·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금지했던 규정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녹음·촬영·통신·결제·저장·충전·전자식 화면표시 기능 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전자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등)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한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 자격 정지' 조치를 하는 규정에는 기존 '가~카'까지 있었던 부정행위 금지 규정에 '타' 항목을 신설해 추가했다. '타' 항목에는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 기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IBT 시험에서 시험과 무관하게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AI 번역·작문·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시험이 무효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21만8869명이었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올 9월 기준, 55만3237명으로 급증했다. 한국 문화 인기 등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험 부정행위도 함께 늘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는 총 16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리응시 및 의뢰가 137건,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 488건, 성적증명서 위·변조 32건이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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