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금 미지급 무혐의 한달 후… 쿠팡 “문서 보존 기한 줄여라”

박재현,이서현 2025. 12. 25.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이 지난 6월 내부 문서보존 기한을 줄이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 6월 문서보존 기한을 대폭 줄이는 지침을 일선 부서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이유로 6월에 단축 지침
법조계, 증거인멸 가능성 지적
사진=권현구 기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이 지난 6월 내부 문서보존 기한을 줄이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한 달 뒤 시기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건 등을 폐기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정보 보안을 위해 취한 조치일 뿐 수사 등 외부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 6월 문서보존 기한을 대폭 줄이는 지침을 일선 부서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된 문서는 15개월, 이메일은 한 달, 업무용 메신저는 7일로 문서보존 기한을 단축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는 보존 기한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메일은 3개월, 업무용 메신저는 한 달을 보존 기한으로 뒀었다. 기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문서보존 기한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폐기 가능한 문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쿠팡의 지침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4월 28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시행됐다. 쿠팡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비즈니스 문서를 보호하는 게 정보 보안의 핵심이고 잠재적 보안 위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배경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부서별로 보존해야 하는 문서와 폐기해야 할 문서를 선별 취합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쿠팡 측의 조치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보존 기한을 갑자기 줄였거나 탈법 행위를 하려는 방편으로 문서보존 기한을 바꾼 것이라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국 쿠팡이 기한 단축의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문서보존 연한이 지난 모든 문서가 곧장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별도 폴더를 만들어 보존하는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보 보안 문제로 기밀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적시됐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이서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