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화풀이식 입구 봉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인천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막은 차량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화풀이식 입구 봉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부설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고가의 수입차량인 람보르기니를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두며 차량 통행을 막았다. 입주민 차량은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의 진·출입까지 차단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같은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20년 ‘안산 G바겐 사건’ 등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봉쇄하는 유사 사건이 반복됐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규정이 도로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주차장 출입구 봉쇄 행위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부설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제1호의2’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외주차장과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규정, 해당 구역을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해 강제 이동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상가 등의 주차장 입구 막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