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임금자 먼저 취업비자…“연봉 2억원 받아도 40%는 탈락”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간)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1B 취업 비자 발급과 관련,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한 ‘차등 추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확보한 303쪽에 달하는 미국 이민국(USCIS) H-1B 비자 발급 최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비자를 발급했던 방안이 폐지된다. 대신 직군별로 4단계의 임금 수준을 지정해 단계별로 차등화된 추첨 확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일종의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4단계의 고임금 근로자가 뽑힐 확률이 산술적으로 4배가 된다는 뜻이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8만9253달러(약 1억3021만원), 4단계는 16만3257달러(약 2억3894만원)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 이민 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1단계 근로자가 비자를 받을 확률은 15%인 반면, 4단계 근로자는 61%로 높아졌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6만5000명을 뽑는 일반 H-1B 비자 추첨 외에 별도 2만 명의 추첨에 재응모할 수도 있다. 이민국은 이 같은 안을 오는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뒤 내년 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H-1B 비자에 한국인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해당 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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