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최소 규제 원칙”… 1년 이상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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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된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이라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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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함께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

정부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된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와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시행과 함께 법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 수렴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5개 주요 쟁점을 놓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용어 정의에 대해 산업계는 ‘AI 사업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의 법률상 사업자와 구분되는 ‘배포자’가 국내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 산업계는 EU 기준에 맞춰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투명성 의무 이행자 범위를 배포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의무와 ‘고영향 AI’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각각 규제 범위 축소, 확대를 요구하며 맞섰다.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설명 방안 수립 의무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민사회는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EU도 ‘고위험 AI’ 규제 전면 적용을 2027년 12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규제 전담 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설치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위한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영향 AI·AI 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AI 기업이 관련 검증·인증을 받는 데 과도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비심사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최대 45% 할인해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AI 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이라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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