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선언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joongang/20251224133351121khsm.jpg)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은 2026년 1월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4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파업을 선언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1월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월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이견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joongang/20251224133352411otni.jpg)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배경엔 통상임금 갈등이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을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시내버스 조합)은 다르다. 동아운수 판결 주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의 44.5%만 인용했다.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 수준이다.
시내버스 조합 관계자는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100% 받아들여도 임금 인상률은 6~7% 수준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합의 수준을 고려해 최선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내버스 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 이상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해당 인상안을 회원사들에도 공유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다만 시내버스 노조는 “서울시·사측이 즉시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파업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월·11월에도 각각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파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노조안, 1500억원 추가 부담”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joongang/20251224133353704kclm.jpg)
앞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된다.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인상 폭이나 적용 방식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있다. 시내버스 조합은 부산(10.48%)·대구(9.95%)·인천(9.72%) 등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과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해 12.85% 수준의 임금이 기본적으로 인상되고, 여기서 추가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상황이다. 또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부담이 과중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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