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대폭 확대… 위암·유방암도 포함

김서희 기자 2025. 12.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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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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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SD 제공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대폭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역항암제 2종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키트루다는 MSD의 면역항암제로, 2014년 피부암인 흑색종 치료제로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이후 적응증을 확대해 왔다. 3년 가까이 전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기록해왔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번 급여 확대는 다적응증 허가를 보유한 항암제의 급여 진입 경로를 둘러싼 제도적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듀피젠트주는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하되,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정심 결과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 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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