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윤석열 변호인단 "이재명, 거부권 행사해야"

류승연 2025. 12. 23. 18: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 언급도... 윤석열, 일반이적죄 구속심사에서 "기소 황당하다" 주장

[류승연 기자]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혐의를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씨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 입법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처음 논의될 당시, 윤씨 변호인단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재판 자체를 장기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윤씨 변호인단은 "헌법은 군사법원 이외 특별 법원 즉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저해하는 세계적인 망신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재판부라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으로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해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의 무작위성이 파괴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중대 결심'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추후 이재명 정권의 거부권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전원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을 뜻하느냐는 질의에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트럼프 통화' 밝히며 일반이적죄 혐의 "황당하다" 직접 부인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윤씨 일반이적 혐의 구속심문이 종료된 뒤 열렸다.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재판장)의 구속심문은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여기서 윤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비화를 공개하며 일반이적 혐의를 직접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에피소드를 들어 일반이적죄 기소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말씀하셨다"라며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직접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오물 풍선 문제를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오물풍선이나 화생방이 아니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전쟁을 막는 게 대통령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 역시 "(윤씨가 이날)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들이 있다면 어떠한 의사 결정 구조에 따라 (자신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국방부 장관에게도 '오물풍선을 통해 화생방 공격이 감행되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사전 경고 절차를 거쳐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라고 말했다고 누차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다.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5700건의 오물 풍선을 투척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이적 행위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계엄과 결부해 마치 이것이 계엄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내란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