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퇴결의안 내놓고 왜 본회의 사회 보라고 하나?"

김지현 2025. 12.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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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본회의 사회 보라" 요청에 의견 물으니... "우원식 토론 사회 방식에 동의 못 해"

[김지현, 유성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 유성호
국회 본회의장에서 23일 현재 2박 3일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몫)을 향해 "책무를 다하라"며 무제한 토론 사회 교대에 참여하라고 공개발언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주호영 부의장은 23일 <오마이뉴스>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사퇴촉구결의안을 냈는데, 사퇴하라는 사람한테 왜 사회를 보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민의힘에 의해 제기된 무제한 토론의 사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민주당 몫)이 12시간 맞교대로 보고 있다.

23일 낮 12시 10분께 국회에서 약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 우원식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주호영 부의장을 소환했다.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본회의)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주 부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말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자신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에는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우 의장은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 발생시 정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새벽 6시까지의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에 강한 유감 “국회법이 정한 책무 다해달라”ⓒ 유성호
주호영에 직접 입장 물으니 '사실상 거부'... "의장이 의제 부합 여부 심사? 동의 못 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은 지난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주호영 부의장의 입장은 '사실상 거부'였다. 23일 오후 4시께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주호영 부의장은 "그 사안은 당(국민의힘)하고도 상의를 하기야 할 텐데"라고 운을 띄우면서 '사실상 거부'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내가 '무제한 토론 사회 안 본다'고 해서 사퇴촉구결의안을 냈는데 내가 사회를 보겠나?"라며 "사퇴하라는 사람 보고 왜 사회를 보라고 그러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취하하고 나보고 (사회를) 해달라 카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우 의장이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 진행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우 의장이 수차례 '의제에 관련한 이야기만 하라'고 지적한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토론'이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같은 것이 의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토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의제 안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해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의장이 '이건 의제 바깥에 있다' '저건 의제 안에 있다'고 구분해 마치 심사하듯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니 우원식 의장이 내 운영방침에 따라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발언 허용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맹사업법이 아닌 패스트트랙 제도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라며 발언 중 마이크를 종료시키고 있다.
ⓒ 유성호
주호영 부의장은 세 번째 이유로 "체력이 고갈돼 (사회를) 못 보는 거라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다가 다시 하면 되지 왜 계속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무제한 토론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의사진행을 빨리 못하게 하는 건데 매일 매일 회의를 하면서 체력 고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가 (사회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선... 뭘 나를 오라 그러냐"고 했다. 주 부의장이 말한 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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