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에 AI 썼다면 기록 필수”…무단 사용 시 부정행위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5. 12.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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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6학년도부터 현장 적용
스마트폰 화면에 인공지능(AI) 앱 아이콘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활용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AI로 작성한 수행평가 답안을 제출했다가 부정행위로 판단된 사례가 논란이 되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되며,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반영돼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AI 활용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AI를 수업과 평가에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활동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학습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AI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정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AI 활용 가능 범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 조사나 아이디어 정리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생이 수행평가 준비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면, 사용한 AI 프로그램의 종류와 입력한 질문, AI가 제시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과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집에서 과제를 수행할 경우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학교에 앞으로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들은 학기 초 교과별 평가 계획을 안내할 때 AI 활용과 관련된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해 학생들이 혼란 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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