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환수"…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173억원 가압류

최모란 2025. 12.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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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1건은 기각, 다른 1건은 미결정 상태다. 14건의 청구가액(5673억6500만원) 중 가압류·가처분 인용 금액은 5173억원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관련 신청은 4100억원(화천대유 3000억원, 더스프링 1000억원, 천화동인 2호 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신청한 3건(646억9000만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에 대한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도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자료 성남시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또 성남도개공을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하여 한탕 크게 해 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는 없다”며 “5173억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1원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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