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 1월2일 전 생보사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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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요 보험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같은 노후 대비용 금융 상품과 정책을 지속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 월지급 연금형 상품을 순차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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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부터 안내…서비스형 상품도 출시예정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30일부터 제도 시행 중인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 이어 나머지 생보사 14곳도 상품을 선보인다.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들은 다음 날부터 고객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를 안내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비대면 서비스도 시행한다. 다만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생보사부터 순차 시행한다.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은 다음 달 2일, 신한라이프는 다음 달 30일, iM라이프는 내년 1분기 중 먼저 운영할 예정이다. 다른 생보사들도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보사들은 비대면 신청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 가능한 제도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는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이고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초년도 지급액 57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으로, 국민연금이 시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노후적정생활비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였다.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었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최소 2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은퇴 후 소득 공백구간에 국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구간에 쓰기 좋다.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 활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주요 보험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같은 노후 대비용 금융 상품과 정책을 지속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 월지급 연금형 상품을 순차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연지급형만 운영 중이다. 월지급형 서비스 시행 이후 기존 연지급형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액을 받을 때 월지급형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개별안내를 받았어도 안내문자 수신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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