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무혐의…경찰 "추측성 진술 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씨가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배씨는 이후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쯤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해당 여론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문제의 여론조사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정 개인, 즉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된 조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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